"먹여주고 재워주겠다"고 유인해 8년간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리고 재산 강탈까지 시도한 60대가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7일 지적 장애인을 유인해 어선에 태워 노동을 강요하고 폭력, 임금착취, 대출 사기까지 한 선박소유자 ㄱ(66·거제시)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ㄱ 씨는 2010년께 다니던 교회에서 지인의 소개로 지적장애인 ㄴ(52·거제시) 씨를 처음 만났다. 이때 ㄴ 씨는 사회능력이 없어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안 ㄱ 씨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겠다. 임금은 노후자금으로 적금을 넣어주고 집도 주겠다"고 유혹한 다음 8년간 자기 소유 어선 등에 선원으로 승선시켜 노동을 강요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 1억 원 상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에 불만을 표하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했다. 심지어 피해자 명의로 4억 원 상당 금융대출을 받아 유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특히 피해자의 유일한 재산인 주택을 노리고 자신의 아들에게 7000만 원 상당 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근저당을 설정해 이를 가로채려고 한 혐의도 있다.

통영해경은 ㄱ 씨를 노동력착취유인, 상습사기, 상습준사기, 사기, 상습폭행, 근로기준법위반, 선원법위반 혐의로 구속수사 중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유린 실태 전수조사를 하던 중 '8년간 노예생활을 하는 장애인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며 "피해자인 ㄴ 씨 주변인과 함께 생활한 적이 있는 선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ㄱ 씨 추가 범행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한편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ㄴ 씨는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은 돼 있지 않지만 지능이 현저히 떨어지고 사회능력이 부족해 지난 8년간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켜 전문의료기관의 치료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ㄱ 씨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주변인들에게는 이를 철저히 숨기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 보호자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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