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철회·불허 요구 집회 열려…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

곳곳에서 축사 건립으로 인한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26일 창녕에서는 우사 건축 허가를 철회해달라는 주민 집회가 열렸고 고성에서는 군이 돈사 허가를 하면 안된다고 촉구하며 주민들이 집회를 했다.

"신규 축산농가 입주 결사 반대! 허가 철회하라!"

창녕군 대지면 5개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이날 오전 9시 창녕군청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피켓을 들고 대형 우사(젖소) 신축 건립 반대 집회를 했다.

주민 대책위원 중 한 명인 손석종(대지면 세거리 이장) 씨는 "건축주가 부동산업자 말만 듣고 논을 매입해 들녘에 축사를 짓고 있다"며 "주변에 축사가 하나도 없는데 군에서 법적 문제가 없다면서 주민에겐 아무 말도 없이 허가를 내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농지 한가운데, 그것도 대학지 저수지와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젖소 축사가 건립되면 비가 올 때 논이 잠기고 악취가 나는 등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고성군 상리면·삼산면 주민들이 군청 앞에서 축사 건립 불허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양창호 기자

창녕군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건축주 ㄱ(밀양시 초동면) 씨가 창녕군 대지면 본초리 1369번지 일대 4979㎡(1506평)에 건축면적 2917㎡의 동물관련 시설(우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군 주택산림과는 올해 1월 30일 창녕군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월 5일 '조건부 수용'한다는 창녕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ㄱ 씨에게 통보했다. 조건부 수용이란 '가축 분뇨 유출 방지턱 설치 등 유수로 인한 주변지역 오염 방지 대책을 반영하라'는 내용이다.

이후 ㄱ 씨는 3월 12일 조건을 충족시켜 건축 허가를 신청했고, 군은 4월 3일 건축허가서, 5월 30일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했다.

주민들은 마을 인근 퇴비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또다시 축사가 들어서면 환경오염이 가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손석종 씨는 "건축주와 부군수가 만나 대책을 논의한다고 들었다. 대화 결과를 들어보고 여의치 않으면 오는 28일 김충식 군수 퇴임일에 집회를 또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 주택산림과 건축허가담당 관계자는 "주민들이 우사 건축 허가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 허가가 처리된 만큼 허가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조만간 행정 주재로 주민들과 건축주 만남을 가져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 고성에서는 상리면 자은리 일원 목장용지에 축사 건립이 추진되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고성 상리면·삼산면 주민들은 고성군청 앞에서 축사 건립 반대 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에서 200여 명의 주민들은 '대규모 돈사 건립 결사반대',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다', '생명환경농업단지에 축사 웬말이냐'는 펼침막을 들고 건립 결사반대를 외쳤다.

거류면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 중인 ㄱ 씨 등 2명은 지상 1층, 9동의 축사를 부지 2만 7691㎡에 건립하기 위해 최근 고성군청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다. 이를 놓고 상리면 자은리, 삼산면 장치리 주민들은 "돼지사육시 주민들 환경 피해가 매우 크다. 고성군은 절대로 허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허가 신청 전에 상리면 자은마을 주민설명회에서 건축주가 기존 돈사에 비하여 냄새가 저감되는 시설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관계 법령을 검토 중이며 현재 허가 신청인의 신청서류가 미비해 보완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충분히 들었다. 종합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건립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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