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재판·병원 재산압류로 보상금 지급 늦어져
화재사 인정된 36명만 합의 나머지 일부 소송 가능성
검찰 기소여부 따라 보상 달라질수도…8월 선고 예정

올해 1월 26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자 보상이 5개월이 지나도록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 일부 유족은 사망한 가족이 화재사 인정을 받지 못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밀양시는 피해자 상황에 따라 보상 기준과 절차가 복잡한 측면도 많아 애를 먹고 있다. 26일 현재 밀양 세종병원 화재 피해자 보상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사망자 62명 중 43명 화재사 인정 = 밀양시에 따르면 세종병원 화재 피해자는 총 192명이며 사망자는 62명, 부상자는 130명이다. 밀양시재해대책본부는 사고 수습 당시인 지난 2월 7일 병원 측과 합의하고 심의를 거쳐 사망자 62명 중 43명을 화재사로 인정했다. 그 후 피해자 192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밀양시 안전재난관리 민방위담당 양희병 계장은 "화재사 인정 43명 가운데 36명이 병원과 합의했으며, 27명에게 합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아직 합의하지 않은 7명 중 3명은 소송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4명은 시와 유족 대표가 합의를 권유하고 있다. 합의금(보상금)은 1인당 평균 3000만 원 정도이고 피해자 나이 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밀양세종병원 화재 참사 당시 현장 모습. /경남도민일보 DB

아직 화재사 여부가 인정되지 않은 피해자는 19명이다. 이들은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보상 또는 추가 합의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화재사 인정은 병원, 보험사, 경찰에서 조사해 결정하며, 검사 기소 공소장에 화재사 인정 내용이 포함돼야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 기소 여부는 검찰이 수사 기록, 부검 결과를 봐서 판단한다.

◇보험사·병원 보상금 지급 어떻게 = 병원 화재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병원 측에서 먼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세종병원 관계자들이 모두 재판을 받는 중이라 거꾸로 보험금 지급 절차가 먼저 진행되고 추후에 병원 보상 절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계장은 "보험사가 화재사로 인정한 피해자는 47명이며, 현재 피해자 21명에겐 보험금 지급이 완료됐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겐 지급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늦어도 6월 말까지는 보험료가 거의 다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가 인정한 화재사 인원이 시가 발표한 인원보다 4명 많은 이유는 공소장 변경 등 병원 측과 합의해야 하는 피해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보험사가 포함한 피해자 4명이 검찰 기소 공소장에 포함돼 화재사 인정을 받으면 다시 병원과 합의해 합의금을 받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유족 손유철 씨는 "모친이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인과 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화재사로 인정이 안 됐다"며 "화재 보험금은 얼마 안 된다. 사무장 병원 기소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진다고 들었다. 병원과 합의 절차가 빨리 마무리돼야 사고를 잊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갑갑하다"고 토로했다.

시는 재판을 받는 세종병원 이사장 등이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 선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합의가 대부분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병원 측 변호사에게도 피해자들과 합의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현재 세종병원 재산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압류된 상태라 자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세종병원 사업자를 변경해서 장례식장을 재영업하면서 병원 관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다.

◇밀양시가 모금한 성금 쓰임새 = 경남도와 밀양시가 모금한 화재사고 성금은 총 7억 9492만 원이다. 시는 우선적으로 부상자 130명과 산업재해 병원 직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가 부상자들에 대한 등급 기준을 결정한 후 1인당 100만~500만 원가량 지급할 예정이다. 통상 평균적으로 11~12등급 정도 예상하며, 부상 경중에 따라 일부는 3등급인 부상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모금액이 남는다면 사망자 62명도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 상속자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양 계장은 "보험사와 병원이 지급해야 할 돈을 시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해결할 상황이 못 되니 안타깝다"면서 "시는 피해 보상과 지역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병원은 형사 합의 쪽에 중점을 두고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합의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심현욱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장은 "세종병원 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세종병원 이사장 등 화재사고 관계자에 대한 선고는 오는 8월 중순께 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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