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 눈앞
민주노총 '거부', 한국노총 '고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다가오자 노동계 복귀를 압박하고 있다. 산입 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계 위원이 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공익 위원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냈다. 공익위원 이름으로 나온 입장문에는 이어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한 축인 노동계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공포 일자는 8월 5일이고, 공포 20일 전인 다음 달 16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 노사 참여가 중요하지만, 법정 결정 기한 준수가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에 이어 27일, 28일 전원회의를 연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정부와 국회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지후생비 일부를 산입하는 법 개정을 강행한 이후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거부했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현행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오는 30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도 투쟁 수위를 높일 것"이라며 "허물어진 집을 제대로 빨리 보수하는 게 급하지, 다 무너진 집에서 밥상 차리자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7일 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위 사퇴를 했다. 2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앞으로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사회적 대화 기구에 현재처럼 대화를 중단하고 투쟁을 이어갈지, 참여를 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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