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건설현장과 상시 노동자 1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영세 사업장에 대한 산재 보상 보호 확대를 위해 기존 산재보험 당연 적용 범위 밖에 있던 소규모 건설공사와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에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건설공사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시행하는 2000만 원 미만 혹은 100㎡ 이하 공사를 가리킨다.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은 주 3일만 아르바이트 직원을 고용하는 편의점(상시 노동자 0.4명) 같은 곳이 해당한다. 상시 노동자 수는 일정 기간 노동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한다. /연합뉴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