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함안 등에 공장을 두고 산업용 보일러 등을 생산해오던 신텍(옛 한솔신텍)이 최종부도처리 됐다. 이에 따라 코스닥시장에서도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오후 전자공시를 통해 (주)신텍의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구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내달 6일까지 7매매일 동안 정리매매를 하고 7월 9일 상장폐지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신텍 상장폐지사유로 "발생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해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한 거래정지"라고 공시했다.

이에 앞서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신텍에 대해 시중에 나도는 부도설의 사실여부와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줄 것을 요구했다.

신텍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약 112억 원 전자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 부도처리 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텍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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