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일한 돈을 다 받지 못하자 승용차로 사장 승용차를 들이받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이완형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ㄱ(5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부산의 한 주상복합 공사 현장에서 목수팀장으로 일했다. 그는 노무비 6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업체가 하자 보수에 들어간 비용 2000만 원을 공제해야 하자 다퉜다.

ㄱ 씨는 수차례 업체 공동대표 ㄴ(55), ㄷ(54) 씨에게 노무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ㄱ 씨는 지난 3월 12일 업체를 찾아가 두 사람이 승용차에 함께 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가속 페달을 밟아 정차한 차를 들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업체 대표들은 12주 진단을 받고 치료받았다. 또, 피해 차량이 충격으로 앞에 있던 시내버스를 들이받아 승객도 2주 진단을 받았다.

ㄱ 씨는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지만, 배심원 7명 중 4명은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ㄱ 씨가 차량을 고속으로 운전해 피해자 2명이 탑승한 승용차를 그대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하고, 그 사고로 시내버스 승객에게 상해를 가했다. 시내버스와 승용차를 망가뜨렸다.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살인미수 범행이 확정적 고의로 단정하기 어렵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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