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이용에 따른 법률이 개정되었다. 장례식장 품목별 사용을 명확하게 기록한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장례비용을 두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줄어들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법률 개정으로 장례비용 거품논란과 과한 비용 부담, 식장마다 천차만별인 실태가 얼마나 개선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장례만큼은 후덕하게 하려는 심리를 이용한 부조리한 상술이 관행화된 상태를 고치려면 법 강화와 함께 업계의 자정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장례식장 이용과 과도한 장례비용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과비용 문제를 해결하려고 공설 장례식장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장례식장 안팎에서 이권을 둘러싼 결탁과 부조리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것도 불신의 한 원인이 되었다. 모두가 만족하는 장례문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고 법률 개정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장례비용 중 사용료는 비교적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크기에 따른 가격이 공시되어 있는데다 공립 장례식장의 등장으로 가격 평준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접객과 관련한 비용, 제단 꽃, 상 차림, 시신 수습비용 등은 천차만별이다. 이는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된다고 해도 실제 효과가 나타날지 의문이 되는 부분이다. 특히 장례에 쓰이는 꽃은 여전히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단순히 명시된 가격문제만은 아니다.

장례비용을 둘러싼 시비가 발생하지 않고 올바른 장례문화가 자리 잡으려면 법 강화는 필수다. 여기에 업계의 자정 노력과 사용자의 꼼꼼한 대처가 동반돼야 한다. 합리적인 장례비용을 지자체가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례식장과 장례업자의 결탁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화려하고 체면치레가 유독 강한 장례문화가 개선돼야 한다. 삼베수의가 일제의 의도로 퍼졌다는 연구도 있다. 현재 장례문화에도 일본식 등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검소하고 엄숙한 장례문화가 꼭 지금 식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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