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법률대리 '사측 쟁의행위 무력화 목적' 부당노동행위 비판

성동조선해양 노동자들이 사측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대로 정리해고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냈다. 노동자들은 사측이 단체협약상 절차, 근로기준법상 사전통보, 노동조합과의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기에 구조조정안에 담긴 정리해고를 진행하면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동조선노조 법률대리를 맡은 금속노조 법률원(법무법인 여는)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22일 창원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제출했다. 성동조선 노사는 지난달 28일부터 구조조정과 관련해 6차 교섭을 진행했고, 26일 7차 교섭을 앞두고 있다.

지난 4월 20일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성동조선은 지난달 법원에 인력 구조조정 계획안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생산직 노동자 80% 이상, 관리직 인원 40% 이상을 줄이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이달 4일 희망퇴직자 3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구조조정 계획안에는 희망퇴직 이후 권고사직 통보, 고용노동부 해고 계획 신고, 대상자 해고 통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금속노조 성동조선지회는 지난 14일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농성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사측의 인력 구조조정안에 대해 "단체협약상 절차는 물론 근로기준법상 절차마저 위반한 것이어서 사실상 위법한 부당해고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어 "직접 생산 분야 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 구조조정의 목적이 '쟁의행위의 무력화'에 있다는 것은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노동조합활동(쟁의행위)에 지배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구조조정 계획에는 생산직 노동자 인원 감축을 할 때 배를 직접 만드는 직접공정 인력이 아닌 생산 지원 등 간접고용 인원만 남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 "노사 간의 갈등 발생 시, 단체행동(파업 등)으로 인한 생산 및 공정 지연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가능한 직무 배제"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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