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노조, 무기계약직 전환돼도 기존 기간제 시급제 적용 비판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도 기존 무기계약직과 동일한 임금 체계를 보장해달라."

25일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은 경남도청 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가 전환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임금차별, 최저임금 회피 꼼수 상여금 쪼개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은 일반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할 때만 해도 공공부문 대부분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경남도청 심사대상 424명 중 고작 115명을 무기계약직화했다. 4 대 1 높은 경쟁률을 뚫고 무기계약직이 된 노동자 앞에는 '임금 차별'이라는 또 다른 장벽이 놓였다"고 밝혔다.

이는 경남도청 소속 무기계약직은 2012년부터 호봉제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지만, 올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기간제 당시 시급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이 25일 오후 경남도청 앞에서 경남도청 전환 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차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sajin@idomin.com

일반노조는 경남도가 올해 3차 임금교섭에서 상여금 월말 수당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전환된 무기계약직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임금인상률도 낮추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주장했다.

일반노조는 "노동자 간 임금 차별을 부추기고, 노동조합을 무시하는 경남도 행태를 규탄하고자 오늘부터 임금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지난 15일 3차 교섭 이후 상여금 성격의 '기말 수당'을 월별로 넣는 부분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인사과 관계자는 "3차 교섭까지 '기말 수당'을 월에 산입하겠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법적 문제를 검토하면서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최근 유선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2018년 이후 전환 공무직은 고용노동부가 표준임금 모델을 보내준다고 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기존대로 지급한 것이다. 전환 공무직에 대해서도 기존 호봉직으로 맞춰주려고 방침을 잡았다. 아직 교섭을 하지 않아서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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