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자유한국당·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 대한 신속한 기소를 '드루킹(민주당원 김동원 씨) 댓글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경수 당선인이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드루킹의 경찰 진술이 있었는데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에 해당하거나 매수 및 이해유도죄가 된다면 공소시효 만료가 코앞에 다다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또는 범죄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6개월까지인데 총영사직 제안 날짜가 지난해 12월 28일이라면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논리다.

이 의원은 "공소시효가 지나면 불법 기부행위나 당선을 목적으로 한 공직 제공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돼도 처벌할 수 없다"며 "이를 해결하려면 일단 진술이 확보된 사안부터 기소해야 한다. 당시 드루킹이 김경수 당선인을 찾았고, 김 당선인이 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것은 드루킹 진술로 확인된 사안"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제때 적절한 조치가 행해지지 않는다면 특검은 위법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것도 못하는 용두사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