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분야 중점 선발 예정…7월 12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경남중기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 사업' 신청대상은 만 39세 이하 예비창업자로, 사업공고일 현재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 6개월 이내(2017년 12월 15일 이후 창업) 기업의 대표자다.

단,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4차 산업혁명 분야를 중점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분야는 △IoT 가전 △로봇 △3D프린팅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무인기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스마트카 △스마트·친환경 선박 등이다.

사업에 선정되면 시제품 제작, 지적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초기 사업화 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또한, 선정된 예비창업자는 사업모델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예비창업자와 전문가(멘토)를 일대일로 연계한 이후 창업상품권(바우처)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창업상품권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창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점수를 배정하고, 해당 한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8년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예비창업자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 케이스타트업(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600명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증기금(1544-112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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