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앞두고 창원상의 112개사 조사
노동자 임금 감소도 우려…정부 기대와 현장 온도차

내달부터 주당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대해 창원지역 기업들은 납기 일 준수 어려움과 노동자 임금 하락에 따른 사기 저하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주당 노동시간이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된다.

창원상의는 7월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는 창원지역 300인 이상 기업이 건설업 56개사, 제조업 40개사, 서비스업 26개사 등 122개사인 것으로 파악했다.

창원상의는 최근 창원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방안'을 조사했는데 112개사가 이에 응했다고 24일 밝혔다.

112개사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납품물량과 납기일 준수 어려움'(36.8%), '전체 임금 하락에 따른 근로자 사기 저하'(29.5%), '인건비 상승(추가고용)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26.3%)가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기업의 72%가 노동자 전체 임금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 중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27%나 됐다. 노동 가능시간이 줄어 퇴근시간은 평균 98.5분이 앞당겨질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초과근무 형태는 '업무량·주문량 증가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수시로 초과 근무'하는 사례가 46.4%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연중 상시 초과근무'하는 사례가 45.5%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이유는 '납기처의 납기일 준수'가 43.3%로 가장 많았다.

노동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는 57.3%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라고 답했고, 30.9%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한 업체는 6.4%에 불과했다.

특히, 적용시기가 임박한 300인 이상 기업은 '대응방안 마련해 시행 중' 14.3%,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 82.1%로 각각 응답했으며, 3.6%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인 업체는 '외주공정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을 각각 19.7%로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필요 인력 축소' 18.9%, '신규 직원 채용' 15.2%, '탄력 근무제 시행' 12.1%, '생산규모 축소' 10.6%, '기타' 3.8% 차례였다.

따라서 정부는 주당 최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장은 정부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할 만하다.

창원상의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 경영부담 등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적용 시기 차등 이외에도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허용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탄력적 노동시간 제도 허용 확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당·정·청 협의에서 시행 6개월간 해당 근무시간을 지키지 못하면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감독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올 연말까지는 처벌 유예 기간을 둔 것이다. 주당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제한(단축)은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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