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자 결의대회 비정규직 직접고용 촉구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30일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노동계가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30일 서울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앞서 경남지역 노동자들은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경남노동자 결의대회'를 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최저임금 삭감법은 버리고, 비정규직은 없애라'고 요구했다. 이날 금속노조, 학교 비정규직노조 소속 노동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노총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있게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저임금 노동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법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100만 범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22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삭감법 폐기,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경남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앞서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최저임금법 개정 탓에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어 헌법 평등권도 침해한다고 했다. 노동자 집단 동의 없이 취업규칙 변경으로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케 한 부분도 헌법이 보장한 근로조건의 민주적 결정 원칙과 노동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상태에서 사용자·공익위원들만 모여 지난 19일에 이어 22일 전원회의를 했다. 이들은 예정대로 28일까지 전원회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자들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경남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류조환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라고 했지만, 최저임금 개정법 통과를 보면 노동 현장은 제쳐놓고 있다. 정부 노동정책을 불신하게 된다. 지역 현안인 STX조선, 성동조선 구조조정과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문제 등에서도 노동자가 중심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개정법 폐기와 함께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문제도 서둘러 해결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진환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 사무장은 "고용노동부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불법파견 판정을 하고 7월 3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답이 없다. 고용노동부가 발표만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직접고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대은 일반노조 위원장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심의는 '희망고문'이었다. 18개 시·군 심의 과정에 노동자 대표 참관조차 허락하지 않은 곳도 많다. 고용노동부에 이를 감독해달라고 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10명 중 2명가량이 정규직화됐지만, 기존 무기계약직과 차이도 크다"고 말했다.

손두희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남지부장도 "1년을 기다려달라던 정부는 정규직화는커녕 최저임금 개악으로 우리 노동을 착취하려 한다. 이제 최저임금 개정법을 폐기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쟁취하는 투쟁,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3000여 명이 30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본부는 지난 20일 진주, 22일 창원을 거쳐 25일 김해, 26일 양산, 27일 거제지역에서 차별 철폐 대행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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