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명세서 발급 의무화…위반시 영업정지 처분도

장사시설 '바가지요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장례식장 품목별 사용을 명확하게 기록한 거래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됐다.

장례비용은 시설마다 천차만별이다.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을 보면 창원시내에는 모두 23곳(공설 2곳, 사설 21곳) 장례식장이 등록돼 있다. 규모에 따라 빈소·접객실 1일 이용요금은 최소 9만 원(삼성창원병원 장례식장 일반실 40㎡)부터 최대 156만 원(창원경상대병원 장례식장 VIP실 495㎡)까지 다양하다. 빈소·접객실 임대료 외 선택할 수 있는 청소·도우미 등 서비스 항목, 수의·입관용품 등 장사용품 가격은 다양하다.

공설 장례식장 빈소·접객실 임대료는 비교적 저렴한 편이다. 이유는 공공기관이 설립한 장례식장으로 천차만별인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다. 마산의료원 장례식장 빈소는 330㎡ 규모를 하루 60만 원, 창원시립상복공원 장례식장은 224㎡ 규모를 하루 56만 25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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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한 장례식장 관계자는 "사실 시설은 비슷하다. 음식 질 등 서비스 내용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며 "상조회사를 낀 경우와 그러지 않았을 때 할인율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용자 처지에서는 장례비용에 대한 불신이 있다. 지난해 부친상을 치른 윤모(33) 씨는 "영수증에는 품목별로 세세하게 나왔지만, 더 받았는지 덜 받았는지 따져볼 여유도 없었고, 관습적으로 더 받을 것이라고 여겨 그냥 지불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수도권 장례식장 50곳을 이용한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의·관 등 장례용품 가격 표시율(92%)은 높았으나 식사·음료 가격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이 34%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가 장례식장에 지불한 평균 비용은 932만 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빈소 규모가 클수록 더 많은 비용을 지불했다"고 했다.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거래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장사시설 운영자는 사용료와 용품 등 단가·수량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1차 15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250만 원)와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받게 된다.

이번 법 개정은 이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장례서비스나 물품 등을 넣어 총액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등 금전적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으로 과다 요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해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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