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무원 인사원칙에 지역안배 규정이 들어 있다니 뜻밖이다. 승진에 명운을 거는 공무원들은 금과옥조라도 되듯 가슴에 새기고 있을 터이지만 시민들로선 의아해하지 않을 수 없다. 승진이나 부서 간 이동을 시킬 때는 능력과 청렴성 그리고 적성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그 성적표에 따라 선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출신지역별 인원수를 정해놓고 거기에 근거해 인사를 한다니 생소하다. 그렇지만 창원시는 3개 시 통합 이후 줄곧 이 명문조건을 준수하고 있다. 가령 10명의 인사 요인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구 창원과 마산지역 출신을 각 4명으로 책정하고 나머지 2명을 진해 출신 공무원에게 배당하는 식이다. 통합 당시 인구 수를 고려한 행정적 배려임은 이해된다.

창원시에만 적용되는 이 인사원칙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공직사회가 지역배분에 의한 작위적 제한을 내세워 승진을 시킨다거나 부서이동을 단행하는 관행이 옳은가 하는 자기성찰이 끊이지 않았다. 6·13 지방선거 후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은 따라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통합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역적 불평등과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삽입한 그 규정이 오히려 공무원들에게 불공정의 족쇄가 되는 것은 아닌지, 그로 말미암아 공직사회가 경쟁력이 약화된 채 안일무사주의로 빠져드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21일 허성무 시장 당선인이 "4-4-2 원칙이 원래는 통합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나온 고육지책이다. 시간도 많이 흐른 만큼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재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그 시기를 좀 더 멀리 잡은 셈이다. 원래 동일생활권역이라 통합 초기 조성됐던 정서갈등도 많이 완화됐고 문화적 동질 단계로 이행되는 시점인 만큼 지역차별화의 개념을 굳이 고수할 이유는 없다. 한편, 허성무 당선인은 시정 인수위원들에게 '인사 발언 금지령'을 재차 내렸다. 당연한 조치다. 문제의 발단과 소지를 없애는 것이 인수위 주변에서 떠도는 인사개입설의 싹을 자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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