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 활용하면 비용·수수료 안 물어
초기 해지 시 손해…가입 때 공제금액 공시 꼼꼼히 봐야

한 동네 주민인 ㄱ·ㄴ 씨는 10년 전 동시에 같은 '저축성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ㄱ 씨는 만기 때 확인해 보니, 자신보다 ㄴ 씨가 더 많은 만기보험금을 받는다는 걸 알았다. 어떻게 된 걸까?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저축성 보험 가입 때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20일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ㄱ·ㄴ 씨 사례처럼 저축성 보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추가 납입 기능'을 활용할 만하다. ㄱ 씨는 '매달 기본보험료 30만 원'을, ㄴ 씨는 '매달 기본보험료 10만 원 + 추가납입보험료 20만 원'을 냈다. 이 경우 똑같은 돈을 내고도 ㄴ 씨가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본보험료에는 여러 비용·수수료가 붙는데, '계약체결비용'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이것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에 일정 기본보험료 외에 나머지를 추가납입보험료로 돌리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추가납입보험료 역시 매월 자동이체할 수 있다.

이와 연관해 '저축성 보험' 가입 때는 상품설명서에 나와 있는 '공제금액 공시'를 통해 본인 부담 비용·수수료를 꼼꼼히 챙겨봐야 한다. 많은 이는 매달 내는 보험료 전액이 적립 혹은 투자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일부 차감된 금액만이 적립된다. 그 차감 금액은 △보험 모집 등에 활용되는 비용 △각종 수수료 △사망 보장을 위한 위험 보험료 등이다. 이에 통상 월 납부 보험료 가운데 85~95%만 적립된다.

다음으로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연금상품이 아니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종신보험은 가입자 사망 때 유가족 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이다. 일반적으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보다 비용·수수료가 높아 노후자금 마련 등 저축 목적과 어울리지 않는다. 종신보험을 나중에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는 있다. 하지만 해지 환급금이 발생하기에, 원금보다 적은 금액만이 연금으로 전환돼 손해볼 수밖에 없다.

이 밖에 저축성 보험은 가입 초기 해지하면 기대보다 적은 환급금을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에서 보험 모집인에게 이미 지급한 모집수당 등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저축성 보험'은 매우 복잡하고 상품 또한 다양하기에, 비교공시 사이트를 활용할 만하다.

'생명보험협회 상품비교공시(pub.insure.or.k)'는 모든 생명보험사 저축성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보험료·공시이율·비용·수수료 등 공제금액을 한눈에 비교·조회할 수 있다.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는 일부 상품 비용·수수료 정보뿐만 아니라, 특히 가입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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