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경남지역본부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이하 청년동행카드)'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은 올해 12월 중순까지 수시로 할 수 있다. 교통비 지원은 내달 1일 시작한다.

'청년동행카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단에 있는 중소기업 청년노동자(만 15~34살)에게 2021년까지 매월 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에서는 창원일반산업단지(의창구 대산면), 김해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주촌면), 사천 제1·2 일반산업단지, 함안일반산업단지(군북면) 등 모두 153개 산업단지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신청은 지원 대상 산단 입주 중소기업이 청년노동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해당 산단 관리기관(한국산업단지공단·지방자치단체 등)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청년노동자는 카드사(BC카드·신한카드)에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를 버스·지하철·택시·자가용 주유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청구명세에서 해당 명세가 5만 원 한도에서 차감된다. 신청 결과는 신청인 개인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지원 대상 산업단지와 신청 서류 등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한국산업단지공단(www.kicox.or.kr) 홈페이지 혹은 블로그(blog.naver.com/kicox1964)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70-4335-2311∼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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