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미만에 월 10만 원 지급

정부가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을 받는다.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수당은 오는 9월 21일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될 때 수당 1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하면 소득조사 등을 거쳐 대상자를 가려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사실을 알려준다.

연령 기준은 만 6세 미만인데 오는 9월분 수당은 만 6세를 앞둔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지급되며, 10월분은 2012년 11월생까지 준다. 연령을 만족하더라도 일부 고소득층 자녀는 수당을 받지 못한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수당 신청을 할 수 있는 보호자와 대리인은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 종사자 등이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 외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복지부는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연령별 온라인 신청기간을 권장하는 한편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신청자라면 PC 접속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복지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것을 권했다. 상대적으로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자가 적어 대기없이 손쉽게 수당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한다"면서 "아동수당 수급자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소득역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 가구 0.06%는 5만 원을 받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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