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이 빈집을 리모델링해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 등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에 임대주택을 제공해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은 창녕읍과 이방면 2동이 선정됐다. 이방면 1동은 입주 희망자를 모집 중이며 7월 6일까지 추가로 신청 받고 있다. 신청 자격은 신혼부부, 귀농·귀촌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이다.

반값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반값에 5년 동안 전·월세로 의무적으로 임대한다. 지원 금액은 리모델링 비용의 80%(최대 1500만 원)다.

입주 희망자는 창녕군 주택산림과 주택담당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주택산림과(055-530-13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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