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수업 도중 촬영된 남성 누드모델 사진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과 서울의 모 여대 앞의 사진관 직원이 여학생들을 몰래카메라를 찍다가 적발된 일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최근에 발생한 일명 '몰카'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서 죄의식 없이 만연되고 있어 "나도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몰카포비아(phobia)'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지난 2년간(2015~2016) 한국성폭력상담소에 접수된 '불법촬영(몰카)' 범죄 피해자의 약 94%는 여성이고, 가해자 92%가 남성으로, 전체 성범죄에서 이 같은 몰카 범죄는 빠르게 증가해 2007년 3.9%(56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6년 17.9% (5249건)로 5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처럼 IT 기술과 접목된 '몰카 공포'가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는 일반인도 스마트폰, 초소형 카메라, 혹은 USB, 손목시계, 안경, 자동차 키 등 수많은 생활용품에 은밀히 내장된 카메라로 누구나 언제든지 쉽게 촬영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불법 도촬된 촬영물이 인터넷, SNS 등에서 포르노의 한 장르처럼 소비되고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한 것 자체가 심각하다.

몰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몰카'는 소품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의심 가는 물건이 빛을 반짝이면 소형카메라가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둘째, 불법촬영은 혼자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물건을 반복하여 만지는 행동을 하면서 여성 주위를 맴도는 사람은 주의해야 한다. 셋째, 최근에는 CCTV, 컴퓨터, 휴대전화기 등을 해킹하는 사이버 범죄가 늘고 있어 최신 보안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넷째, 화장실이나 탈의실 등에서 칸막이 위아래를 잘 살피고 노출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다섯째, 제일 중요한 것은 몰카 피해를 당하고 목격하였다면 신속하게 '112'나 '스마트국민제보앱'으로 적극적으로 신고하여야만 불법촬영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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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교묘해지는 몰카 범죄를 근절하려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중심 처벌 기준으로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만이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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