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에 1일 2교대 전환 추진 중
충원해야 하지만 '기사난' 인력 양성 등 대책 필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경남지역 여객버스업체 노사가 1일 2교대 근무 형태 전환을 논의하고 있다. 문제는 충원을 해야 하는데 버스기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장기적으로 감차나 운행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주 52시간 근무가 의무화된다.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시간 12시간을 합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시내·외 노선버스는 법 개정으로, 법에서 정한 연장 근로시간을 넘겨서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이용객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주 68시간 범위에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시내·외 버스도 내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2019년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2020년 1월부터 300인 미만 50인 이상 사업장,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필요한 충원 인력이 2021년 7월까지 총 1124명(시외버스 419명, 시내버스 632명, 농어촌버스 73명)이라고 파악했다. 시기별로 2019년 7월 1일부터 186명, 2020년 1월부터 922명, 2021년 7월부터 16명이다. 현재 45개사(4월 말 기준)에 노동자 5361명(시외버스 1836명, 시내버스 3285명, 농어촌버스 240명)이 일하고 있다.

버스업체 노사는 인원 충원이 필요하지만 보수 등 여건 탓에 모집이 쉽지 않다고 걱정하고 있다. 1년 유예로 7월부터 당장 큰 차질이 없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버스 운행 횟수 감소 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창원지역 등 1일 2교대를 해서 기존 근무시간이 길지 않은 곳은 큰 문제가 없지만, 김해·진주·통영 등 격일제로 14∼16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초과 근무시간이 많아 주 52시간에 맞추려면 근무 형태 변화가 필요하다.

경남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버스기사는 근로시간 단축 전부터 모자랐다. 아무리 모집공고를 해도 들어오는 사람이 없다. 버스기사를 겨우 채용해도 고속버스, 부산·서울 시내버스로 옮겨 간다. 도저히 기사를 뽑지 못하면 차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나. 특히 300인 이상 사업장은 창원 대운교통, 진주 부산교통 2곳이 있는데, 7월부터 68시간 탄력 근로를 시행해서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도 "격일제로 근무시간 14∼16시간 일하는 사업장은 1일 2교대로 근무 형태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러려면 충원이 필요하지만, 인력 모집이 쉽지 않다. 부산으로 쏠림 현상이 크다. 또, 300명 이하는 2020년부터 시행이지만 운전기사를 양성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빠른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해지역 버스업체 노사는 7월부터 현행 격일제에서 1일 2교대 전환을 협의하고 있다. 진주지역도 1일 2교대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진주지역 한 시내버스 기사는 "1일 2교대로 하려면 20%가량 충원해야 하는데, 인원이 안 들어오니 방법이 없다. 사용자는 감차나 감회 등을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경남도는 버스 인력 수급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내년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관계자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인·구직 상시채용 창구도 운영하고자 한다. 대형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버스자격시험, 연수원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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