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미소유자 채용, 논술 채용 의문…홍준표 관련 산악회도 연루 의혹

경남도 산하 공기업인 경남개발공사가 과거에 '특혜 채용'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자격증 소유자도 합격이 어려운 기술직에 자격증 미소유자를 뽑고, 시험 방법도 갑자기 필기시험 대신 '논술시험'으로 바꿔 특정 인물을 뽑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합격자 중에는 2012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를 도운 모 산악회와 관련돼 있고, 전 국회의원 비서 출신과 공무원 자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엄중하게 처리하고 있어 김경수 도지사 당선자가 경남개발공사 채용비리 의혹 진상 규명에 나설지 주목된다.

◇주관적 평가 가능한 '논술'로 변경, 왜? = 경남개발공사는 지난 2013년 10월 29일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채용 공고'를 내고 같은 해 12월 계약직(관광업무 총괄·웅동지구 공무 민원 등 처리) 2명과 정규직 6명 등 8명을 뽑았다. 정규직 모집 분야는 사무 4급(인사, 노사, 예산, 회계 전반)·6급(관광)·7급(회계·관광·경영일반), 기술 7급(조경)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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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개발공사./김구연 기자

당시 정규직 6명의 전형절차는 필기시험에서 논술시험으로 바뀌었다. 앞서 같은 해 1월 경남개발공사 채용 전형절차는 '서류전형→필기시험→인·적성검사→면접시험→임용'이었다. 필기시험은 영어와 일반상식, 해당 업무 관련 과목 등 3개 과목 300점 만점으로 점수를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었다. 하지만, 논술은 채점를 할 때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경남개발공사는 이듬해 2014년 4월 채용부터 다시 정규직을 뽑을 때 논술시험 아닌 필기시험으로 바꿨다. 이 때문에 '특혜 채용' 의심을 더 사고 있다. 당시 채용업무를 맡았던 담당 부장은 필기시험에서 논술로 바뀐 데 대해 당시 사장 결재를 받았다고 했다. 배한성 전 사장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사장을 역임했다.

전 경영지원부장은 "당시 대구에서 공무원 등이 낀 재단 관련 대규모 부정 채용 문제가 불거졌고, 또 공사 안에서도 '기안'을 제대로 작성하지 못해 공사를 그만두는 이들이 많았다"며 "그래서 뭔가 다른 평가를 해야겠다고 판단했고, '인사규정 시행 내규'에 따라 배 전 사장에게 논술을 치자고 내가 직접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경남개발공사 인사규정 6조(필기시험)에 '단, 사장은 필요시 시험과목을 채용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006년 12월 28일 개정)고 돼 있다.

배 전 사장은 <경남도민일보>와 통화에서 "경남개발공사는 땅을 사고, 분양을 하는 등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피력하는 일을 한다. 종합적인 사고력 측정을 위해서는 논술을 보는 게 맞다고 판단했었다"며 "시험 출제와 채점도 모두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아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전 경영지원부장은 2014년 1월 인사에 따라 관광사업부에서 일했기 때문에 이후 채용시험 절차 변화는 모른다고 했다. 2014년 1월 당시 경영지원부장은 "규정에 따라 필기시험으로 진행했다"고 했다.

당시 조경직에 뽑힌 ㄱ 씨는 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했지만 조경 관련 자격증이 없었던 점도 논란이다. 그는 조경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 현재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 전 경영지원부장은 "ㄱ 씨는 조경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응시할 수 있는 조건은 됐다. 하지만, ㄱ 씨가 조경 관련 일을 원만하게 수행하지 못했던 것은 맞다"고 말했다.

◇합격자들 홍준표와 관계 의혹 = <경남도민일보>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ㄱ 씨를 비롯해 2013년 당시 채용된 정규직 6명은 본인이 홍준표 전 지사 선거를 도운 산악회에서 활동했거나 부모가 산악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나온다.

특히 이중 2명은 부친이 현직 공무원이라고 돼 있으며, 1명은 국회의원 비서 출신이다. 해당 산악회는 지난 2012년 경남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홍 전 지사를 도왔다.

이에 대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개인신상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며 "합격자 본인이나 그 부모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묻지 않는 건 보편·상식 아닌가. 채용 비리와 관련해 구체적인 물증이나 비위 사실을 알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든지, 수사 의뢰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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