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수목진료 전문가가 생활권역의 수목병해충 관리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고독성 농약 등의 피해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는 28일부터 '나무의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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