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과 K2 전차 2차 양산분 국산화 과정서 갈등…소송 나설지 주목

K2 전차 2차 양산분 국산화 과정에서 방위사업청이 S&T중공업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건이 무혐의로 결정돼 주목된다. S&T중공업은 K2 전차에서 파워팩 핵심 부품 중 하나인 변속기 국산화를 맡았던 업체다.

방위사업청은 내구도 시험 과정에서 드러난 고장 원인 규명을 위해 독일 업체로 보내고자 해당 부분을 봉인했는데, S&T중공업 임직원 2명이 이를 무단 해제했다며 이 회사 관계자를 형사고발 조치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이 고발 건을 두고 S&T중공업 관계자에게 '혐의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을 원점으로 돌렸다.

독일산 수입이 결정된 K2 전차 2차 양산분 변속기 국방규격과 관련해 S&T중공업은 "국방규격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혀왔다. 방위사업추진위가 지난 2월 발표한 'K2 전차 변속기의 국외 수입 결정' 이유와는 다른 견해였다. 양산 시험과정에서 정부와 관련 기관이 오히려 국방규격을 잘못 적용해 내구도 시험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다는 게 S&T중공업 주장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국방규격은 K2 전차 변속기 양산 시 최초 생산품 1대를 선택해 검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히 최초 생산품 검사 시 필요조건에 일치하지 않는 항목은 수정·정비 후 재검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규격과는 달리 양산 내구도 시험과정에서 새로 교체한 국산 변속기는 4대에 이른다.

업체 관계자는 "국방규격상 내구도 결함이 아닌 고장에도 정부는 수정이나 정비가 아니라 신규 변속기로 재시험할 것을 수차례 지시했고 업체는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작년 2월에는 9600km 내구도 시험 중 7110km를 통과한 변속기조차도 독일산 볼트 파손으로 고장이 발생하자 봉인 조치하고 또다시 신규 변속기 교체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S&T중공업은 자체 소유한 변속기 봉인을 해제하고 조기에 원인을 규명했지만 정비된 변속기로 연속 시험하겠다는 요구는 국방규격 명시에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반발해왔다. 더불어 오히려 정부와 관계기관이 봉인해제를 문제 삼아 검찰에 형사 고발하면서 사태가 더 악화됐고, 해결이 장기화되자 결국 K2 전차 변속기가 독일산 수입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S&T중공업이 K2 전차 2차 양산분 변속기의 독일산 수입 결정을 두고 소송 혹은 가처분 신청을 할지 주목된다. 만약 S&T중공업이 소송을 제기하면 K2 전차 2차 양산분 제작은 더 연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2 전차 2차 양산분은 지난 2월 방위사업추진위 회의에서 최종 조립과 파워팩 조립은 현대로템이, 파워팩 중 엔진은 두산인프라코어가, 변속기는 독일업체(Lenk사) 수입품으로 하기로 결정됐다.

한편, S&T중공업은 K2 전차 2차 양산분 변속기도 국외 산으로 결정되면서 150명에 이르는 유휴 인력을 휴직으로 전환하는 등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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