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결정, 시에 통보…'공용물 사적 사용 등' 어겨

국민권익위원회가 평일 업무 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자주 이용하면서 논란이 된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결정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의 조사의뢰에 대한 회신공문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용물의 사적 사용 및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의혹' 신고사건을 조사한 결과, 피신고자가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진주시로 위반통보했다"고 밝혔다.

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는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조항이다.

국민권익위는 또 "전용차량 운전 공무원의 여비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신고내용은 감사가 필요해 '공직자 행동강령위반 신고사무 운영지침(제22조)'에 의거해 자치단체로 송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지난 3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창희 시장이 근무시간 중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에 출입한 것과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정무직이라 징계를 할 수는 없으며 6월 퇴직이라 징계 실익도 없다"며 "권익위 조사 때도 실익이 없지만 앞으로 주의하라는 경고의미에서 처분을 내리겠다고 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시장은 시장 출마가 좌절되면서 오는 30일 자로 퇴임하게 된다.

561653_428703_1853.jpg
▲ 이창희 진주시장./경남도민일보DB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