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2336명 분석해 발표…연봉 2500만원 미만 84% 피해
"산입범위 확대법 폐기해야"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저임금 노동자들이 내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1인당 평균 1100만 원을 덜 받게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간 183만 원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19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하락을 분석한 '최저임금 삭감법 우리가 증인이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온라인 서명 사이트와 함께 개설된 '최저임금 삭감법 임금 피해 계산기(http://save10000.kr/#calc)'에 2336명이 참여한 결과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산입하면 2019년 16억 5000만 원, 2020년 28억 8000만 원, 2021년 39억 6000만 원, 2022년 46억 6000만 원, 2023년 55억 원, 2024년 71억 6000만 원 등으로 매년 피해액이 늘어난다고 집계했다.

특히 연봉 2500만 원 미만 응답자(1689명) 중 84.7%가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응답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봉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2024년에는 훨씬 많은 노동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된다"며 "중위 임금 수준인 연봉 기준 2500만∼3000만 원 노동자도 647명 중 91.3%(591명)가 피해를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실제로 1년 차 학교 비정규직 연소득은 2359만 원인데, 산입 범위 확대로 내년부터 2024년까지 6년간 928만 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 기본급 164만 원, 복리후생비 19만 원, 명절휴가비 연 100만 원, 정기상여금 연 60만 원인데, 복리후생수당 19만 원이 최저임금에 포함되고 상여금과 명절휴가비가 매월 지급 방식으로 바뀔 경우의 계산이다.

민주노총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는 그동안 투쟁과 교섭을 통해 차별시정 정책으로 그나마 보장받게 된 혜택들이 무위로 돌아간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미 작년 말부터 일명 상여금 녹이기가 진행돼 왔다"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해 사용자에게 강제하는 제도라면, 사용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최저임금법 개악은 마땅히 무효이며,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실증 분석'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회도 열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2016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이 달성되더라도, 최저임금은 전체 노동자 평균(통상) 임금의 절반(5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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