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회가 별도 회비 걷어 감독·코치에 향응 제공…내역도 파악 안 돼

경남지역 한 중학교 야구부 부정 운영 의혹이 제기돼 경남도교육청이 특별 감사에 착수한다.

도교육청이 운동부 비위가 발생하면 폐지 등 엄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도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교 비리가 확인되면 경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학교 운동부 스포츠클럽 전환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교육지원청은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이첩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민원은 야구부 선수 학부모회가 간식비·대회 출전비 등 명목으로 별도 회비를 걷어 감독·코치에 향응을 제공했으며, 이 중 일부 금액이 운영비 내용 공개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3월 31일 계약 해지된 코치에게 임금을 계속 지급하는 등 불법 운영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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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부 비리 관련 자료이미지./연합뉴스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청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후원회(학부모회) 구성과 학교발전기금 조성은 불법이 아니다. 학교 회계에 포함하지 않는 별도 기금 마련과 집행 등에 대한 도교육청 특별 감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운동부 비위 의혹에 반박했다. 이 학교 교장은 "작년 말 졸업생 환송회 코치진 향응 건은 학교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카드 결제일에 맞춰 1월 운영비 내역에 공개했다. 또 코치 임금지급 의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5월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법률 검토를 거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운동부 학부모회는 자체 논의를 거쳐 해산했다. 하지만, 학교 회계에 보이지 않는 음식 제공과 학교발전기금 외 기금 조성, 학부모 개인 계좌 활용 등 의혹이 남아 있어 도교육청 특별 감사로 이 부분이 밝혀지면 학교도 관리 소홀 등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비위가 확인되면 경찰 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비리가 발생한 운동부를 폐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에 대해서는 학생들 피해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병헌 도교육청 체육건강과장은 "학교 운동부 투명화를 위해 야구·축구 인기 단체 종목도 시범학교를 지정해 스포츠클럽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학교는 단계적으로 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해 2021년에는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며 "매년 제기되는 운동부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중학생까지는 모든 학생에게 운동부를 개방하고 취미 개발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스포츠클럽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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