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경찰서는 지난 14일 함안군 칠원읍에서 트랙터로 이웃 농민을 고의로 들이받았다는 청와대 청원과 언론보도에 대해 수사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측정을 의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트랙터는 보험 의무가입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트랙터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적용 대상이므로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 아니고, 자동차손해보상법상 농기계는 의무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장사진을 찍지 않고, 트랙터 자국이 선명한 피해자의 상·하의를 청원인이 밤에 현장에서 확보하는 등 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사진을 촬영했고, 순찰팀장과 교통조사관 등이 3회에 걸쳐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이 확보한 피해자의 상·하의는 현장에서 수거한 것이 아니라 병원에서 수거해 사고 다음날 파출소에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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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 ㄱ씨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피해자를 트랙터로 밀어 살해하려고 한 사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해자는 고의 사고가 아니라고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는 이전 농업용 관정 사용문제로 다툼이 있었으며, 사고 5분 전 농로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트랙터 통행에 방해된 사실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함안경찰서는 가해자의 고의 유무를 확인하고자 현재 사건을 형사팀에 배당해 형사팀과 교통조사계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도로교통안전협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전문기관 도움을 받아 정밀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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