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본부장 홍성해)가 도내 최초로 경남 이란 수출·입 기업과 이란 교역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위한 '2018년 미국-이란 무역제재 대응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전략물자관리원과 공동 주최했다.

지난 15일 창원컨벤션센터 606호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8일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 선언으로 이란 무역제재가 재개됨에 따라 도내 대이란 수출입 기업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전달했다. 그 내용은 △미국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 탈퇴와 대이란 제재 주요 동향 △미국의 이란 무역제재 주요 내용과 수출업계 대응방안 △관련 업계 사례별 학습 등 대 이란제재 관련 최신 정보를 종합한 것이었다.

'이란 핵 합의(JCPOA)'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핵무기 개발 철수 의무를 지키되 미국·EU가 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합의다. 2015년 7월 미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 독일, 유럽연방(EU), 이란이 참여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다.

미 재무부(OFAC) 발표에 따르면 이번 미국-이란 제재 복원은 철수기간에 따라 90일·180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탈퇴 선언일 기준(5월 8일) 철수기간 90일은 오는 8월 6일, 180일은 11월 4일이다. 제재 품목은 △특정물질(금·귀금속·흑연·알루미늄·철강·석탄 등 반가공금속) △해운·항만·조선 △자동차 △에너지 △석유화학 △특정 개인·법인 등 전방위적이다. 또한, 제재 대상에는 이란 국적 선사와 유조선사, 법인과 더불어 이란과 거래를 지속하는 외국 기업·개인도 포함된다.

특히 지난해 경남의 이란 수출액은 4억 6633만 달러(전년 대비 28.5% 증가), 무역수지는 4억 55만 달러 흑자(전년 대비 18.5% 증가)였다. 대 이란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된 2016년 이후 2년 연속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여 대이란 교역 리스크에 대해 주의하고 관련 정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역협회 경남본부 관계자는 "미국의 이란 제재 재개가 현실화 되면 도내 대이란 무역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이번 설명회는 도내 기업이 정확한 이란제재 현황과 대응법을 숙지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기업이 대이란 교역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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