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가 7월부터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이용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제안사항, 불편사항, 칭찬할 점)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시민열린소리함을 운영한다. 시민열린소리함은 밀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내에 설치했다.
이수경 기자
sglee@idomin.com
자치행정2부 국장(김해 파견)
밀양시가 7월부터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이용하면서 느끼는 다양한 의견(제안사항, 불편사항, 칭찬할 점)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시민열린소리함을 운영한다. 시민열린소리함은 밀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 내에 설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