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세환 전 은행장 불구속, 서류·시험점수 조작 횡행
남녀비율도 인위로 조정…검찰, 6개 은행 38명 기소

검찰이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 채용 비리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은 은행장 4명을 포함해 모두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대검찰청 반부패부(김우현 검사장)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6개 시중은행 채용 비리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수사한 결과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하나은행·국민은행은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은행은 성세환(66) 전 은행장(전 BNK금융지주 회장) 등 7명이 불구속 기소, 3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에 따르면 성 전 은행장은 2012년 11월 진행된 5·6급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부산시 세정담당관 송모(62) 씨로부터 아들 청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송 씨는 부산은행 전 수석부행장 정모(62) 씨로부터 부산시 금고 재유치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청탁받은 뒤 성 은행장에게 아들 채용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딸을 채용해달라는 조문환(58) 전 경남발전연구원장(18대 새누리당 국회의원) 부탁을 받고 시험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부산은행 경영지원본부장 박모(55) 씨 등 직원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대구은행도 박인규(64) 전 은행장을 포함해 8명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박 전 은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시험점수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다. 박 전 은행장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이 감사에 나서자 이를 피할 목적으로 인사부 직원들을 시켜 컴퓨터를 교체하고 채용 비리 관련 서류를 폐기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하나은행도 2명이 구속 기소되고 5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함영주(61) 은행장은 불구속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서부지검에 따르면 함 은행장은 지난 2015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녀 합격비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불합격자 9명을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이광구(60) 전 은행장을 포함해 6명이 불구속 기소된 우리은행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북부지검에 따르면 이 전 은행장은 지난 2015년 채용과정에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조카 등 불합격자 5명을 합격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진 국민은행은 윤종규 은행장이 기소를 피했다. 대신 이모(59) 전 부행장 등 3명은 지난 2015년 상반기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남성 합격자 비율을 높일 목적으로 남성 지원자 113명 서류전형 평가점수를 높이고, 여성 지원자 112명 점수를 낮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윤 은행장도 채용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지만, 합격자 변경 사실을 보고받거나 강요하는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처분했다.

광주지검은 불합격자 점수를 높이고 합격자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채용 비리를 저지른 광주은행 양모(54) 전 부행장과 서모(52) 전 부행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양 부행장은 신입 행원에 지원한 자신의 딸 면접에 직접 참여해 고득점을 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서울북부지검 등 6개 검찰청에서 동시다발로 수사를 벌였다. 또 지난 5월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신한은행 채용 비리 수사자료를 넘겨받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 중이다.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는 "재판 중인 채용 비리 사건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 수사 중인 신한은행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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