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5만 원씩…신청 접수

오는 7월부터 밀양 부북특별농공단지를 제외한 하남·초동특별농공단지 등 10개 산업단지로 출퇴근하는 청년 노동자에게 월 5만 원씩 교통비가 지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지난 15일부터 받고 있다.

이 사업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 노동자(만 15~34세)에게 전자바우처 형태로 교통비를 매월 5만 원씩 2021년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해당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청년 노동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밀양시청 기업경제과 기업지원담당으로 방문 또는 메일로 신청하면, 신청인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결과가 통보된다.

신청인은 안내 내용에 따라 카드사(BC, 신한)에 방문 또는 전화해 체크·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대중교통·자동차 주유비 용도로 사용하면, 카드 청구 내역에서 5만 원이 차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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