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개정 건의 받아들여

고성군이 해양수산부로부터 관내 미더덕 양식어업권에 대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 대상지역으로 최종 승인받았다.

고성군 동해면과 거류면 등 관내 해역에 면허 처분된 미더덕 양식어업권은 40건으로 163㏊에 이른다. 전국 유일한 미더덕 생산지역인 경남에서 미더덕 양식어업권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보험사업 대상지역에서 누락돼 고성군 어업인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해 지난 3월 29일 해양수산부에 개정을 건의했었다.

이에 기존 창원시로만 한정됐던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이 이번 해양수산부 개정승인으로 고성군을 비롯한 통영시, 거제시 일원으로 확대됐다.

군은 관내 해역이 미더덕, 오만둥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지역으로 승인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보험 가입과 지원이 가능하게 됐으며 각종 어업재해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복구와 어업인의 경영안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 풍랑 등 자연재해와 적조, 고수온, 이상수온 등으로 말미암은 양식어업 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이 중 자부담의 60% 범위까지 도비와 군비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군은 양식재해보험료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억 54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난 4월 수협에 선지급을 완료, 보조금 지원금액을 제외한 자부담만 부담하면 가입가능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재해발생 전에 보험가입을 완료해 어업인의 재해복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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