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지역별 '데이터 치안' 대응은
경찰청, 새로운 성범죄 분석
지역사회 치안 울타리 강화

"성폭력(불법카메라)·가정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는 '무관용 원칙',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이 '데이터 치안'을 바탕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이후 치안 수요 흐름을 예측해 현장 활동방향을 정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치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 청장은 <경남도민일보>와 인터뷰에서 "지난해 여성 대상 범죄 주요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주로 힘과 권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강력·폭력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며 "전통적 성범죄는 줄고 있지만, 불법촬영이나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몰래카메라'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 영향으로 몰래카메라를 장난처럼 가볍게 여기는 일도 있다"며 "하지만, 카메라 등을 이용해 다른 사람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과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가 등록·공개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용표 경남경찰청장. /경찰청

아울러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 최근 3년간 가정폭력 신고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피의자가 구속·체포되는 중대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여 초동 대응 조치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거제지역 가정폭력 신고는 지난해 도내 평균(639건)보다 많은 1034건으로, 조선업 경기 불황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어려움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더 나은 경남치안을 위해 '치안 거버넌스 활성화'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이 청장은 "데이터 치안을 구현해 '도민이 안심·만족하는 경남을 만들자'를 모토로 '대여성 악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경찰 혼자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사회 모두가 동반자가 되어 범죄예방과 주민안전을 위해 '치안 거버넌스'를 활성화한다면 더 나은 경남치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폭력 가해자를 효과적으로 격리하고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고도 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5월 17일부터 '대여성 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추진과 함께 불법촬영 합동점검단 연중 상시 운영, 지적장애여성 대상 성범죄 피해 점검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여명나누미(여성명예파출소장과 장애여성 결연)'제도,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애인 시설 방문점검 등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끝>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