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최저임금 논의 시기 노동계 위원 사퇴·불참
19·22일 전원회의 '주목'…양대노총, 정치권 압박

지방선거 이후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상여금과 복리 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게 했다.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 복리 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 가능하게 한 것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은 실질임금 하락 피해를 본다며 반발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시한 넘길 듯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중 최대 21만 6000명의 기대 이익이 준다고 추정했다.

이 때문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노동 분야 전문가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소수나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계 위원의 사퇴와 불참으로 전원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한국노총 추천 노동자 위원 5명은 최저임금위에 위촉장을 반납했고, 민주노총 추천위원 4명은 회의 불참의사를 밝힌 상태다. 지난 14일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논의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공익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5명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심의를 계획한 일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공익위원들은 조속한 최저임금 심의 정상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시한은 이달 28일이지만, 노동계가 불참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반쪽짜리 결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가 불출석하더라도 과반수 의결이 가능하지만, 노동계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결정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9일, 22일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법정 시한은 오는 28일이지만, 작년, 재작년에도 기한을 넘겨 7월 중순께 결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최종 확정고시일은 8월 5일이고, 이의제기 신청 등의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20일 이전에 의결을 해야 한다. 이 시점이 7월 16일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12일 오후 대구신세계 앞에서 연설 중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향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법 폐기'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노동계, 개정법안 폐기 투쟁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9일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 회의 불참과 함께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개정 법안에 대한 사회적 투쟁을 확산하고자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연다. 10만 명 규모로 조직 중이다. 최저임금삭감법을 폐기하고 재개정 하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국회가 노동계를 무시하고 법률을 통과시켰다. 최저임금은 노사정이 같이 논의해서 협상을 통해서 결정해야 한다. 사회적 대화 원칙을 국회가 훼손했다. 국회가 마음대로 정할 것이면, 굳이 노동계가 들어가서 얼마 올려봐야 소용이 없다. 산입범위가 이렇게 들어가면 인상효과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복리후생비의 경우 명칭도, 항목도 불분명해서 법률의 명확성이 부족하다. 여기에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예외 조항을 둔 부분도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최저임금법과 관련해 긴급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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