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 징계 회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한 의혹과 관련해 문건을 작성·보고한 창원지법 소속 부장판사 2명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대국민담화에서 "'재판 거래'는 상상할 수 없다는 개인적 믿음과 무관하게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면 모든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에 대해 형사 절차를 포함하는 성역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조사자료에 대한 영구 보존도 지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내부 징계에도 착수했다. 고등법원 부장 4명을 포함한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5년 4월 '성완종 리스트 영향 분석 및 대응 방향 검토'라는 문건을 생산한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민사4단독)와 2015년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인 다른 법관에 대한 징계를 검토한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민사1단독)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박·김 부장판사가 징계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16일 인사가 나서 사법연구를 맡게 됐으며, 재판 업무를 보지 않는 것은 맞다"면서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형사3단독·민사 1단독)가 징계절차에 회부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7월 기조실 심의관들과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방안' 문건을 작성해 기조실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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