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경남도의회 마지막 회기인 제354회 임시회가 19~26일 8일 동안 열린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1건이 처리된다. 제정 조례안으로는 '경상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심리지원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 조례'가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는 '경상남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 '경상남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이 심의·의결을 기다린다.

이들 조례 중 '심리지원 조례', '학생 정신건강 증진 조례', '학습부진 학생 교육지원 일부개정 조례'는 지난 지방선거에 불출마한 하선영(더불어민주당·김해5) 의원이 의정 활동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의욕적으로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 통과로 도민 심리 지원과 정신 건강 치료 지원에 제도적 도움이 이뤄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번 회기에는 또한 '경남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동의안'이 심의된다. 해당 동의안 심의를 통해 경남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도의회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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