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가 밭일을 하던 이웃을 트랙터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 가족에 따르면 선거가 끝난 지난 14일 함안군 칠원지역에서 ㄱ 씨가 선거 결과에 불만을 품고 “전라도 ××들, 말도 하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고의로 ㄴ(68) 씨를 트랙터로 들이받았다는 주장이다. ㄴ 씨 가족들은 이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15일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리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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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환자실에 입원한 피해자 ㄱ씨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청원인은 글에서 “가해자가 선거 이후 ‘전라도 ××들, 말도 하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밭에서 일하던 아버지를 농로로 불러내 트랙터로 들이받은 지역감정이 섞인 살인미수”라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가 술을 마셔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사고를 낸 뒤에도 태연히 트랙터를 수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청원인은 “출동한 경찰이 현장 사진 한 장 찍어가지 않았다”며 “제가 밤에 현장에 가서 트랙터 바퀴자국이 선명한 아버지 상·하의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자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트랙터 등 농기계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며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고 강한 불만과 함께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어 “사고를 당한 아버지는 늑골이 부러지고 다리뼈가 산산조각난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면서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ㄴ 씨는 창원삼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17일 현재 일반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함안경찰서 관계자는 “단순 교통사고인지 고의에 의한 특수폭행인지 형사팀과 교통사고조사팀이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한 장 찍어가지 않았다는 가족 주장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야간 현장 사진도 있고, 이튿날 오전 현장 사진도 확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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