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은 나라에서 보장해줘야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양주학(70) 씨가 경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15일 창원대 종합교육관에서 개최한 제2회 노인학대예방의날 기념 세미나에서 정부 정책의 뒷순위로 밀린 노인인권 확대 필요성을 지적했다.

양 씨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들을 무능력한 사회적 짐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인격적으로 멸시받고 학대받는 노인이 많다. 학대의 내면을 보면 배우자, 자식, 며느리 등 가족에게 학대를 받을 때가 많다. 국가나 사회는 이들을 장기적으로 안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시설제도 보완을 통해 피학대자가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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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창원대학교 종합교육관에서 열린 제2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세미나에서 양주학 씨가 노인인권은 나라에서 보장해주는 사회가 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종완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1만 3309건이었다. 이 중 노인학대로 인정받은 건수는 4622건이며, 89.3%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시설(7.4%)이나 병원(0.6%) 등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해자도 아들(37.5%), 배우자(24.8%), 딸(8.3%), 며느리(2.6%) 등 가족이 많았다.

양 씨는 노인학대예방과 노인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노인 빈곤율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경제능력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가정에서 노인학대는 주로 발생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의 주수입원은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정도에 그친다"며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의존하게 되면서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했다.

청년실업 문제나 육아문제 등에 비해 노인문제가 뒷순위로 밀리는 현실도 비판했다. 양 씨는 "최소한의 노인인권과 경제생활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은 더 크게 필요해진다. 60세가 넘으면 능력이 있는 이들도 능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다.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준다면 노인복지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기회를 제공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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