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2차 결의대회 열어…특별근로감독, 장시간 노동·최저임금 위반·임금체납 등 적발

거제수협 노동자 투신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무금융노조 부울경본부는 지난 16일 고현마트 앞에서 2차 결의대회를 열고 사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의대회에는 유가족과 조합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노조는 "투신사망 사건 이후 매주 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혀 진척이 없다"며 "여전히 사측은 사건이 업무 시간에 일어나지 않았기에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에 참석한 고인의 아내도 "직원은 동료이고 가족이지 갑질하고 짓밟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사측은 사과와 위로의 말 한마디도 없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없다"며 "남편이 이런 열악한 환경과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지옥 같은 곳에서 근무했다는 것에 숨을 쉴 수가 없다. 39일 넘게 차가운 곳에 둬서 미안하지만 끝까지 싸워 억울함을 풀고 남편을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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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기대회 모습.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지난달 18일에서 31일까지 진행한 거제수협 근로감독에서 법을 위반한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법 위반, 휴일근무와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임금체납 등을 적발했다.

노조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에서 고인이 죽기 전 하루 14시간 일하고, 잦은 부서이동과 2명이 하던 일을 혼자서 하게 되는 등 업무강도가 높아진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며 "이는 사회적 타살이자 조직의 타살이다. 거제수협은 조합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거제수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처음은 아니다"며 "회사는 유족과 고인에게 사죄하고 진상규명과 보상 등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제 고현수협마트 직원 ㄱ(42) 씨는 지난달 2일 마트 건물에서 투신해 일주일 뒤에 숨졌다. 노조는 '업무상 과로로 말미암은 산재사고'로 규정하고 사측에 업무상 재해 인정과 재발방지책 약속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등을 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한 달 넘게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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