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싸움을 하다 자신의 아기를 던져 살해한 혐의(살인·아동학대)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는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ㄱ(28)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기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은 점, 부인 역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3시 10분께 집에서 부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잠을 자던 아기가 울자 방바닥과 벽을 향해 여러 차례 던지고, 밟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앞서 지난 1월 21일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아기를 돌보다가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눈꺼풀을 세게 잡아당기고, 양쪽 볼, 이마 등을 손으로 때려 멍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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