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에게 여행경비를 찬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창호 전 함양군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재판장 김재형)는 임 전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함양군의회 의원의 국내외 연수·여행경비 찬조금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110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임 전 군수에게 1심에 이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임 군수는 지난 2013∼2014년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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