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양경찰서는 기름을 유출하고 달아난 부산선적 48t급 예인선 기관장 ㄱ(73) 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ㄱ 씨는 지난 9일 오후 고성군 장항방파제 앞 해상에 연료용 벙커A유 80ℓ를 유출하고도 해양오염신고 및 방제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름 유출 신고를 받은 해경은 경비함정과 방제정, 민간 선박 20척을 동원해 15시간여 만에 방제 작업을 끝냈다. 이후 해경은 사고 시간대 입·출항 선박 4척을 확인하고 이 중 2척을 용의 선박으로 압축해 '유지문 분석'을 통해 유출 선박을 가려냈다.

유지문 분석은 전문 분석기를 사용해 사고 현장에서 채취한 기름과 용의 선박에서 채취한 기름을 대조해 판별하는 기법이다. 사람마다 다른 지문을 가지듯 기름에도 탄화수소 특성(유지문)이 있다는 점을 활용한 것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 기름을 불법 배출하고 신고하지 않는 선박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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