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하다 경찰에 적발돼 귀가하고서 다시 배를 몬 혐 혐의로 5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창원해경은 지난 14일 오후 8시 20분께 마창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6%로 어선(0.86t급)을 운항한 혐의(해사안전법 위반)로 ㄱ(59) 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ㄱ 씨 어선이 가다 멈추다를 반복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음주측정을 했고, 만취 상태인 ㄱ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ㄱ 씨는 이날 오후 10시 14분께 다시 진해 부도 인근 해상으로 배를 몰고 나갔다.

해경은 ㄱ 씨를 다시 붙잡아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고, 0.213%가 나왔다. ㄱ 씨는 두 번째 검거 과정에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10여 분간 도주하기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운항하면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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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해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한 어선 선장이 적발돼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고 있다. /창원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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