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보 '창원진해·거제·고성 소상공인'최대 7000만 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창원진해·거제·고성 소상공인에 대해 특례보증을 확대 적용한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에 한해 '구조조정 업종 지원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를 추가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소상공인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기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보증 한도를 우대 적용받는다. 또한 보증료를 기존 0.8%에서 0.5%로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경남신보는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 △국세 등 세금 체납 △신보로부터 보증 지원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보증심사를 제한한다.

김인수 경남신보 이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은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진해지점(055-716-1741), 거제지점(055-634-5800), 고성 해당하는 통영지점(055-902-8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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