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건수 줄어…"신속 처리"

검찰과 경찰이 6·13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적발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모두 204건(14일 현재·고발 29건, 수사의뢰 2건, 이첩 3건, 경고 170건)이다. 이는 2014년 지방선거 때 421건(고발 54건, 수사의뢰 10건, 이첩 39건, 경고 318건)보다 217건이나 준 수치다.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 이용(50건)이 가장 많았다. 또 명함 돌리기 위반 등 인쇄물 관련 불법행위(42건),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31건), 허위사실 공표(19건), 현수막 설치 위반 등 시설물 관련(10건), 집회·모임(7건), 선거비용(3건), 투표 관련(2건) 순이었다. 공무원 선거개입 2건, 선거사무소 이외 사무실 운영 등 유사기관·사조직 1건도 적발됐다.

검찰과 경찰도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남경찰청이 적발한 선거 사건은 현재까지 166건(232명)이다. 이 중 14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3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쳤다. 경찰은 나머지 185명도 계속 수사하거나 내사 중이다. 경찰이 적발한 선거사건 유형(선관위 고발, 이첩 포함)은 비방·허위사실공표(66명), 금품·향응 제공(46명), 사전선거운동(20명), 인쇄물 배부(19명), 기타 81명 등이다.

이번 선거에서 뽑힌 단체장 등 다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박정덕 경남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인이 고소·고발된 건에 대해서도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 안에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원지검과 산하 마산·진주·통영·밀양·거창지청은 선관위 고발사건, 경찰 수사 중인 사건, 자체 인지 사건 등 선거사범 209명(흑색선전 118명, 금전선거 40명, 기타 51명)을 수사하고 있다. 2014년 지방선거 190명보다 19명 늘었지만, 고발된 이 가운데 이름을 알 수 없는 '불상자'도 상당수 포함돼 실제 선거사범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입건된 이들은 선거별로 도지사·시장·군수 선거(167명), 광역·기초의원 선거(38명), 교육감 선거(4명) 순으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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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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