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공개한 혐의로 한 유권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마산합포구 완월동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 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하로 촬영한 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한 혐의로 ㄱ 씨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선관위는 "기표소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사진을 SNS에 공개해 처발받는 일이 없도록 유권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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