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일이다. 이번의 사전투표율이 지난 지방선거보다 2배 가까이 높아진 23.84%를 기록한 가운데 오늘 본 선거 투표율이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선거는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세기적 사건을 끼고 열린 터라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 처음이자 문재인 정부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로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을 띰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정국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

유권자의 참정권 확보를 위해서는 선거관리 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11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당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으로 투표 업무를 방해한 9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투표지 촬영과 공개 등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이지만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올 수 있다. 선거관리 당국이 투표지 촬영과 관련하여 비밀선거 원칙을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았는지, 처벌이 지나치지 않은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투표장 접근도 개선되어야 한다. 경남선관위는 도내 925개소의 투표소 중 98.1%에 해당하는 908곳의 투표장이 1층에 있거나 승강기 설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여전히 2%의 투표소는 장애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 경우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할 수 있지만 투표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 사전투표일 당시 장애인단체들은 투표장에서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투표장 휠체어 진입로 확보, 수화통역사 배치, 확대경 설치 등의 확대가 시급하다.

선관위는 공명정대한 선거 외에도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정보 접근이 부족한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하여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기도 한다. 선거 관리 당국은 후보자의 공약이 유권자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거나 신체 취약자의 투표권 확보를 돕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현행 법 체계에서 힘들다면 법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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