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폭력 근절과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교육 강화 등을 위해 추진한 법안 12개 중 개정안 10개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수립한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속 지침 및 법률 개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 법률 개정안이 대부분 국회계류 중이어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관련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법률 개정이 미진하다는 것이다.

성폭력 등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료법 및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또 민간 직장에서 성희롱 금지와 구제절차를 강화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에 넘어가 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사건의 피해자 보호와 현장점검 근거마련 등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역시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침 개정과 행정적 조치는 차질없이 추진 중이다.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는 공소시효 만료사건에 대해서도 상담, 의료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심리치료비 지원 한도를 현 1회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지침을 개선했다.

대검찰청은 성폭력사건에 대한 무고, 명예훼손 등 고소사건을 성폭력사건 수사가 종료돼 최종 처분이 가능할 때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중단하도록 성폭력 수사매뉴얼도 개정했다. 경찰청도 성폭력 역고소 사건을 검찰수사 종료 이후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윤리경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으며,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도 윤리경영 내 성범죄 방지 조치 노력 지표를 추가하고 예방교육 미시행, 사건 은폐와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등 발생 시 추가 감점 조치한다.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사제재도 공무원 수준으로 상향조치했고, 국가직 공무원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기준을 성폭력 수준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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